부모급여 지급금액 시기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가장 이슈되는 정책으로 저출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한민국의 부모들을 위해 부모급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아수당에서 올해부터 명칭과 혜택이 변경된 부모급여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썸네일

Contents

부모급여 란?

부모급여는 기존의 보육수당을 개편하여 신설한 제도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 양육에 지출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급금액

부모급여 지급금액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만 0세 아동(0~11개월)은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
    •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아동,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지급시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혹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가능.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급.

부모급여 FAQ

Q. 육아휴직 중인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21년, 22년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22년 이후에 출생한 24개월 미만의 아동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21년생 아동은 지급 제외대상입니다. 21년생의 경우 양육수당으로 대체하여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어린이집을 그만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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