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 및 혜택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으로 돌려주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 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 원 기부하고 10만 원 돌려받고 3만 원 추가로 더 제공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섬네일

Contents

고향사랑 기부제 란?

자신의 주소지(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 목적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추진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불필요한 세금이 투입될 수 있으며, 정해진 한 해의 예산을 소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세금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은 위의 4가지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16.5% 공제
  • 기부액의 30% 답례품 지급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100%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기부액의 30%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소득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부과되는 연 소득의 일부를 공제, 해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하여 감소.

연소득 – 소득 공제 ▶ 세금 부과

세액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중 해당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 소득 ▶ 세금 부과 – 세액공제

따라서 세액공제 100%는 해당 금액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2. 기부지자체 선택
  3. 본인인증 및 로그인
  4. 지역정보 확인 ▶ 지역 답례품몰에서 상품 선택
  5. 기부하기

지역별 답례품 확인하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받고 싶은 답례품의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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