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의미, 한도, 가입 방법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이자소득세 없이 저축을 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7월에 발표된 2022 세제개편안을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된 대상자에게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상품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5천만 원 이하의 저축에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속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의미와 한도, 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보도자료

Contents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축 상품 중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예금 5천만 원 이내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저축 상품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비과세 계산

5천만 원을 예금했을 경우 1년 동안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250만 원입니다. 그중 이자과세 15.4%를 적용하여 38만 5천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과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및 가입대상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5천만 원까지 적용
  •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 가능
  • 단, 기존 세금우대 종합 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 포함함
  • 원금 및 이자가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비과세 적용하지 않음

가입요건

  • 가입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혹은 유족과 가족(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확인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된 자(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 2항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증, 수급자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3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증)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4조 제2항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확인증)

65세 이상이라면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혹은 친척, 지인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장점

장점

  • 비과세 세제혜택(5천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금융투자소득세 제외 예정
  • 중도해지 시 별도의 불이익 없음
  •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비과세 혜택 적용
  • 보험, 공제상품 비과세 혜택 적용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방법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 직접 방문
  • 비대면 계좌 개설

계좌 개설 시 비과세 종합저축이 포함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에 관련해서는 원하는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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