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 참여대상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갖기위해 휴가를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혜택은 정부와 기업이 협업하여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도입 5년차 복지정책이지만,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자 분들이 많아 쉽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썸네일

Contents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이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201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에 정식사업으로 승인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추진배경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추진 배경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에 속해있습니다. 연간 근로시간은 OCED국가 기준으로 3위이며, 이로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여유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삶의 만족도가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 35위를 차지할만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혜택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지원 혜택

근로자 혜택

  •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여행경비를 사용 가능
  • 호텔, 리조트, 항공권, 렌터카, 공연티켓, 식도락여행, 캠핑여행, 레저 입장권 구매 가능
  • 상시이벤트로 진행되는 휴가샵 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혜택
  • 지차제에서 실시하는 숙박 or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한 할인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 프로모션 혜택

기업 혜택

혜택(소관 부처) 혜택 상세내용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정부, 지자체, 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여가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성과공유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참여 기업 혜택

이외에도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혜택을 추가 지원합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 각종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정부 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 정부 포상, 언론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등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대상

참여대상

  • 중견기업(법인인 경우 대표 및 임원 참여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불가)
  • 중소기업(대표, 임원 참여 불가)
  • 비영리민간단체(대표 참여 불가)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대표 참여 가능)
  • 소상공인(대표 참여 가능)

위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모두 참여대상이며,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대표 참여 불가 합니다. 단, 비법인 중견기업의 경우 임원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휴가비 적립금 사용기한

  • 23년도 적립금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2023년 12월 29일까지 사용가능
  •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 비율 제외 전액 환불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모집기간 내 기업 단위로 신청
  • 23년 01월 02일 ~ 상시모집(적립포인트 소진율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신청절차

  1. 근로자 휴가 지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참여신청 ▶ 참여기업 확정 안내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 원) ▶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 원 부여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즐기기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절차는 기업이 한국관광공사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관광공사에서 서류를 검토 및 확정하고, 가상계좌로 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각각 적립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끝난 후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가입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은 뒤 해당 적립금으로 휴가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중견기업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 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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